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복지부 감사 지나치게 엄격"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18 12:09:33

의료광고 감사관련 입장 밝혀…포괄적 위탁 판단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심의료 전용을 지적한 복지부 감사결과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료광고심의업무에 대한 정부와의 근본적인 시각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협회의 도덕성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

아울러 복지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언급,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의협은 18일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집행관련, 복지부 행정감사결과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의협은 먼저 의료광고심의수수료 문제가 불거진데 배경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복지부 위탁당시 의료광고사전심의업무의 업무범위와 의료광고심의수수료의 귀속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 의료광고심의 수수료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는 의료광고심의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협은 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단순히 위원회의 심사업무만 위탁받은 것이 아나라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위탁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감사 지나치게 엄격…협회의 지원활동 고려치 않았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부적절 집행'으로 인정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행정관리비 부당지출과 관련해 의협은 "이는 기존 사무처 직원과 달리 외부에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직원의 경우 협회내 근무직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수적 비용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및 빔프로젝터 등 집기구입비용과 관련해서도 "이를 의료광고심의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협회 회무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업무를 너무나 독립된 업무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심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협회의 인적·물적지원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골프장 간담회 비용에 대해서는 "장소적 이유로 부적정한 지출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면서 "만약 이 같은 기준으로 양 업무를 구분한다면 협회가 의료광고심의업무와 관련된 인사, 회계, 재산관리, 직원교육 등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비용을 수수료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책임 문제 명확히 설정…개선 필요한 사항은 받아들이겠다"

의협은 복지부의 조사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금번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적정성 여부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나아가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위탁범위와 수수료 귀속주체, 의료광고 심의업무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금번 복지부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심의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심의업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