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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급여 확대 설득…안되면 여론 동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9-02-23 06:45:59

골다공증학회, 치료기준 -3.0 약제 급여기간 1년 추진

대한골다공증학회(회장 최훈)가 현행 180일인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 인정기간을 365일로 늘리는 등 급여기준 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최훈 대한골다공증학회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험급여 기준은 현실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치료기준을 현행 T-Score가 -3.0 이상에서 WHO 등의 기준인 -2.5로 낮추고 골다공증 약 보험 인정기간도 160일에서 1년으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회에 따르면 전체 골다공증 환자 가운데 국내 보험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골대사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위험인자 군(-1.5~ -2,0)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40.6%까지 늘어난다.

최훈 회장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망과 사회경제학적 비용이 갈수록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지만 급여기준은 변하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골다공증 환자도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같이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보험급여 확대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정부를 상대로 급여기준 확대를 설득하고 안되면 대국민 서명운동 등 여론몰이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동의대 박웅성(예방의학) 교수가 지난 2007년 5월 35개 학회와 43개 전문의학회, 보건학자들로부터 여성질환 중 보험급여 개선이 필요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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