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일회용기기 재사용 처벌조항 마련"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24 06:45:4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수용…처벌 수위에 관심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조항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복지부에 권고를 통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사용 금지 규정'과 함께 재사용시 '처벌규정'을 신설토록 요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또 일회용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일회용' 표시를 용기나 포장 등에 명기토록 했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사용 및 부당청구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 특히 핵심은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이겠냐는 것.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바 있어, 참고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조항 신설 문제는 의료법 개정 사항인데, 아직 진행중"이라면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