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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허정지 시기 제각각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02 12:04:26

복지부, 2명이상 처벌되는 병원 배려해 일정 조정

복지부가 조영제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1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면허 정지 시기를 각기 다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행정처분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의사마다 면허 정지 시기가 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파문은 '조영제'라는 특정 품목과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처분 역시 특정 진료과에 집중됐다.

특히 한 병원의 의사들이 2명 이상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어, 이들이 동시에 면허정지를 받을 경우 자칫 과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염려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병원에 2명 이상 처벌받는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을 달리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병원의 B의사가 3월달에 면허정지를 받는다면, 같은 병원 C의사는 다음달에 면허정지를 내리는 식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해당의사에 면허정지 시기 등을 담은 통보를 보내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엄단하겠다는 복지부가 병원들의 입장을 배려해 면허정지 처분 시기를 조정해주는 것은 지나친 편의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1회만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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