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경만호·김세곤 동문간 선관위 제소 '난타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3-02 15:10:59

경만호 "동문편지로 음해"-김세곤 "선거전 업체 유착"

중반으로 접어든 의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자간 선관위에 제소하는 사태가 발생해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만호 후보(기호 2번)와 김세곤 후보(기호 4번) 양측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며 선관위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만호 후보측은 “김세곤 후보가 얼마전 가톨릭대 동문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경만호 후보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운동관리지침에 명시된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 금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문제는 회장후보 등록전인 지난달 16일 시도의사회장단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김세곤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도 회장들의 지지에 입각해 단일화하자는 것에서 발생했다.

경 후보는 “김세곤 후보측이 가톨릭 동문들에게 의료계 중진들이 자신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발송했다”면서 “시도회장 대표도 합의한 내용이 없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본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김세곤 후보는 동문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문에서 2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모습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동문내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계 중진들의 과반수 이상이 김세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만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가 아니라 승복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세곤 후보측은 이와 더불어 경 후보의 제약업체를 이용한 선거유인물 배포를 지적하며 선관위에 제소했다.

김세곤 후보는 "의사가 아닌 일반 운동원이면 이해하나 제약사 사장까지 동원한 것은 자칫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선관위에 제소한 것은 이같은 문제를 엄중히 묻기 위한 것"이라며 경 후보의 선거운동 행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만호 후보측은 "댓가성이 없는 경 후보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 형식의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라면서 "김세곤 후보가 선관위에 제소했다고 하나 명백한 규정위반 항목도 없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양 후보측의 이같은 제소과 관련, 오는 4일 열릴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주 위원장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클 수 있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고 전하고 "제소가 들어온 이상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선관위원들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큰 이슈가 없어 후보자를 제소하는 것은 이 두 건외에는 없다"면서 "후보자 모두가 헐뜯기 보다 공정하면서 정책적 대결을 펼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공정선거를 당부했다.

한편, 의협 선관위는 오는 5일 발송될 4만 3284명의 투표용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우편투표 용지 발송 금지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 발송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