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대형병원 발 묶고, 영리법인 제한적 허용"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12 11:45:16

이신호 전문위원, 제한된 지역서 시범허용 후 확대여부 결정

기존 대형병원의 영리법인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은 12일 '의료기관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전문위원은 "영리법인 논의가 실체에 대한 접근없이 이념적 대립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에 대한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검토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도입대안으로서는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영리법인을 운영,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는 "제주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 허용 후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향후 허용지역 확대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의료채권제 도입 등 기존 의료법인의 경쟁력 강화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응급 등 국가 필수 제공 의료서비스 강화 대책과 병행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채권제-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기관 자본조달 방안 다양화될 것"

이 밖에 이신호 전문위원은 의료채권제와 MSO(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채권제는 자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안정적인 장기자금의 조달이 가능하고 신용평가·외부 회계감사 등으로 의료기관으 투명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SO에 대해서도 "마케팅, 인사, 재무, 홍보 등 병원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이를 통해 경영 효율과 및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신호 전문위원은 13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