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진단의 대명사로 불리는 내시경검사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개원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날 학술대회는 개원의 1000여명이 참석해 의원급에서 내시경 시술의 중요성을 가늠하게 했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회장 이용국)는 1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원의를 위한 소화기내시경 표준지침서’를 공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일반과, 가정의학과, 외과, 소청과 등 전국 개원의 1000여명이 참석해 내시경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을 반영했다.
학회 내시경지침서 제정위원회(박성규, 김용범, 박창영, 박현철, 장웅기, 공현호)가 마련한 이번 지침서는 내시경검사의 사전설명 및 동의서 받기, 기본술기 및 관리법 등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새롭게 선보인 상부소화기 내시경 동의서를 살펴보면, 내시경 검사의 취지와 추가검사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 그리고 검사약물에 따른 합병증 발생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환자(또는 보호자)가 내시경 검사에 따른 설명과 더불어 약물알레르기, 고혈압, 녹내장 및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명시해 환자와 설명의사 모두가 상호 동의하에 검사가 진행됐음을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제정위원회는 “의사의 간단한 설명만으로 내시경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면서 “사전설명이나 서면동의는 의사의 도덕적 임무라기보다 법률적 책임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동의는 시술의사와 환자간 이뤄진 일련의 진단적(또는 치료적) 시술의 합의 증거서류”라고 전하고 “동의서 받기가 개원가 현실과 거리가 있지만 앞으로 점차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며 양측의 신뢰형성의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김용범 재정위원(총무이사)은 “흩어져있던 가이드라인을 한데 묶어 환자 건강을 우선시하는 개원의들의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면서 “동의서와 소독 절차의 지침을 명시해 대학병원 못지않은 개원가의 질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용국 회장은 “개원가의 노력으로 내시경 시술을 통해 조기 식도암과 위암, 대장암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회원교육 강화방안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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