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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약가 2년간 단계적 인하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23 16:39:39

건정심서 의결, 특허약 경제성평가결과 우선 반영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 적용 방안과 관련, 2년간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안과 관련,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우선 지난 11일 제도개선소위 다수안을 받아들여, 고지혈증 치료제 품목을 2009년 4월15일과 2010년 1월1일 두 차례로 나누어 인하하기로 했다.

특허의약품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되, 특허 만료시에는 약가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인하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특허만료시 그 차이만큼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본 평가에서는 1회에 즉시 약가를 인하하고 경제성이 없는 품목은 급여제외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KCNH2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총 14개 항목을 비급여로 등재키로 결정했다.

또한 치료재료 중 인조복막인 ‘ULTRAPRO PLUG MESH’등 73품목은 급여로,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 재료인 ‘메딕스-패드’등 5품목은 비급여로 등재키로 의결했다. 치료재료인 'A-V IMPULSE FOOT IMPAD AV740' 등 4품목은 비급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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