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제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발생 및 유행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 발생 및 예방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정부 수집, 전염병 발생 모니터링체계 구축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종 전염병 연구 및 예방백신 지원 등의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두성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환경적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질병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는 이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서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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