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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강남건진센터 의료법 위반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27 19:26:00

복지부, “정기적 2개 이상 의료기관서 진료는 부당”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사가 강남건진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져 강남건진센터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서울대병원 봉직의사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의원(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2조의 3에 의거 의료인은 타의료기관장이 진료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1주일에 2~3일 또는 오전/오후 등 미리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30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기관 간의 시설 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의거 환자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토록 허용한 것임을 감안할 때 서울대학교병원강남병원에서 동일 법인이라 하여 서울대병원에 소속된 유명한 의사를 주기적으로 근무형태를 짜놓고 계속적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은 현행 공동이용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강남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건진센터는 현재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과 신경과 등 5개과 50여명의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가 정기적으로 서울대병원과 강남건진센터를 오가며 진료를 해오고 있다.

강남건진센터는 작년 10월 개원부터 진료비 청구를 유예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6개월분 진료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강남건진센터 문주영 행정팀장은 이와 관련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납득할 수 없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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