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들어간 사립대병원, 종합병원들이 일제히 반환 요구액을 최근 3년치에서 7년치로 확장하고 나서 소송 총액이 2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27일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청구한 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과 관련, 첫 변론기일을 연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공단에 대해 최근 3년치 환수액 18억원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은 청구취지를 3년치에서 7년치로 확장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반환 요구액이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서울아산병원, 한양대병원 등도 청구취지를 7년치로 확장한 상태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반환요구액이 11억원에서 27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25일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47개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청구취지를 확장했거나 검토중”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반환요구액이 150억원대에서 200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립대병원 등이 모두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나선 것은 서울대병원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공단이 급여비에서 상계한 원외처방약제비 41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만약 공단이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반환액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공단은 서울대병원과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환수액 41억원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15억원을 포함해 총 56억원을 되돌려준 상태다.
환수액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율이 20%에 달해 도저히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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