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처를 '의약품 관련 공익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과징금을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의약품 안전 및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및 홍보 등 의약품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현행 약사법상 과징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사용처를 공익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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