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의료기관에 일부 일회용 주사기 제품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정림의료기에서 생산한 일회용 주사기 일부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각급 의사회와 병원 쪽에 알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 하동 모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일회용 주사침을 이용해 환자에게 시술 후 피부 농양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에 부작용 원인분석을 위해 제품을 수거,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되 환경검체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이거나 재고 품목에 대해 제품을 잠정적으로 사용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용 중지된 제품은 정림의료기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일회용 주사기는 허가번호 제7호 제조번호 7J327(제조일 07.11.23), 8J144(08.5.23), 8J303(08.10.29)와 제8호 8J031(08.1.31)이며 ▲주사침은 허가번호 제04-360호 제조번호 8J120(08.4.29)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