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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물리치료한 의원 63일 업무정지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9-04-03 06:50:41

법원, 환수 취소청구도 기각…"처분 가혹하지 않다"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와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은 1일 강원도에 있는 모의원 이모 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6개월간 이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리치료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공단으로부터 527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63일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부당청구한 전액을 환수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 원장이 같은 방법으로 1169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9일 처분과 함께 부당청구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실사기간 물리치료사가 근무했으며, 물리치료사의 지휘,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에게 간단한 물리치료를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 자신은 환자 진료 업무에만 충실할 뿐 물리치료나 요양급여 청구 업무의 경우 직원들이 행하는 것이어서 요양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즉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액수가 상당해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생명,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익 목적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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