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 양도시, 양수인이 진료기록부 보관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08 09:43:33

복지부, 유권해석 내놔…"보건소장 허가는 받아야"

의사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다른 의사에게 양도했다면, 기존의 진료기록부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양도한 의사가 보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양도받아 새로 개설한 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으냐의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 양도인의 동의하게 보관계획서상의 개설자 및 보관책임자의 명의를 새로 양수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기재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양수인이 이를 직접보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에 "의사가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의료기관을 다른 의사에게 양도했다면 진료기록부등 또한 보관계획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을 양수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