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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명령 철회"…제약사 공동소송 내기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9-04-13 16:40:47

제약협회서 긴급대책회의 열고 공동대응 결정

석면탈크 함유 우려 의약품 회수조치 철회를 위해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13일 오후 석면탈크 의약품 회수 피해를 당한 7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약사들은 이에 따라 조만간 식약청을 상대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급여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14일까지 소송 참여 제약사를 최종 확정,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시적 사용품목, 위수탁 품목, 완제품 석면 불검출 품목, 거대품목 등 사안에 따라 구분해 대응하기로 잠점 결정했다.

한편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함에 따라 이번 탈크 파동은 법정 분쟁으로 치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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