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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수가제, 환자부담 줄어들 것"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16 14:03:55

DRG+행위별수가…비급여 비용 일부 포괄수가로 포함

심평원이 이달부터 일산병원에서 시행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오는 4월20일부터 약 1년간에 걸쳐 건보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는 기존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우선 20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에 들어갈 예정(하단 표 참조).

신포괄 모형은 건당 지불방식과 일당 지불방식을 결합한 모델로, 의사의 시술행위 등 포괄수가에 포함하기 어려운 진료항목의 경우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심평원은 동 모형 적용시 초음파 검사 등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는 진료비용을 포괄수가에 일부 포함함으로써 환자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전체 입원환자의 70%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질병군 추가 개발을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 개발된 질병군에 대해서는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제 20개 질병군 목록
ㅇ만70세 이상의 뇌출혈이 원인이 아닌 중풍(비출혈성 뇌졸중 등)
ㅇ내시경을 이용한 양쪽 축농증 수술(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ㅇ만17세 이하의 세균이 원인인 폐렴(세균성 폐렴)
ㅇ정맥류를 제거하는 수술(광범위 정맥류발거술)
ㅇ위를 부문 혹은 대부분 잘라내는 수술(위 부분 및 아전 절제술)
ㅇ만17세 이하의 장염(장관염)
ㅇ내시경을 이용해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복강경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ㅇ간경화증과 알코올이 원인인 간염(합병증을 미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ㅇ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슬관절 전치환술-단측)
ㅇ약해진 척추를 기구를 이용해 고정하는 수술(척추고정술-척추변형 치료목적 제외)
ㅇ무릎 연골의 상처에 대한 수술(반월상연골 수술)
ㅇ유방암 수술(유방 악성종양근치술-단측 또는 양측)
ㅇ갑상선 수술(양측)
ㅇ당뇨병
ㅇ요실금 수술
ㅇ요도를 통한 내시경 수술(전립선 절제술 제외한 주요 경요도적 수술)
ㅇ만65세 이상의 투석 등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말기 신질환)
ㅇ만64세 이하의 콩팥과 요관의 염증(신장 및 상부 요로 감염)
ㅇ만64세 이하의 정신분열병(정신분열병 및 망상 장애)
ㅇ만64세 이하의 정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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