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과 탈크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식약청의 직제가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21일 식약청의 전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77명을 보강하고, 자치단체로 단순 위생감시인력 등 101명을 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식약청 전체적 규모는 114개과 1425명에서 108개과 1401명으로 축소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과 국립독성과학원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조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청의 역할을 전문화, 명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청은 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중심으로 전략 조직화하고 정책개발, 기준설정, 허가심사 등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기존 독성과학원은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전면 개편하여 본청의 정책 및 국정현안 수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식약청의 경우 그간 지적된 지자체와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위생 감시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본청업무 중 광역적 전문업무를 이관받아 전문집행기관으로 탈바꿈한다.
또 중앙-지방간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도 전문화되어 중앙정부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전문분야에, 지방정부는 일상적인 식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 인력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멜라민 파동과 석면 함유 탈크 등과 같은 식의약품 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해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 배치된다.
위해예방정책국을 신설해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과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Z위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 식의약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의 일부 업무중복을 해소하여 지방식약청을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문 식의약 전담기구로 만들고, 자치단체의 식의약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의 일부 인·허가, 지도·단속, 시험분석 기능과 인력을 자치단체로 넘겨 지방에서 관할지역내 식의약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즉, 지방식약청 직원 101명을 시·도 자치단체에 배치하여 평소에는 기초위생관리 등 지역단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보면 지도·단속 인력 등의 지자체 이관으로 식약청 조직이 전보다 줄어든 것이 사실” 이나 “101명이 자치단체에서 식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식약청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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