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오염이 우려되는 6품목이 추가로 판매금지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덕산약품의 석면탈크를 사용한 6품목이 추가로 확인돼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금지 대상 의약품은 1104품목이 됐다.
추가로 판매 및 유금지된 의약품은 ▲동인당제약 동인당알벤다졸정400밀리그람 ▲메디카코리아 베나핀정(브롬화피나베륨) ▲수성약품 아세민정 ▲하나제약 티날핀정250밀리그람 ▲한국맥널티제약 네오시톨에스알정4밀리그람 ▲한국비엠아이 멜라테인정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은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과정 및 자진회수 대상의약품 신고 등으로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석면 불검출 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 이후 제조된 것으로 공인된 제품은 22일 현재 한국 웨일즈제약, 신풍제약 등 47개 업체, 280품목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을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적합' 라벨을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