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통해 MRI 촬영실 내 모래주머니를 두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FDA는 최근 MRI촬영실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MRI에 안전’ 또는 ‘MRI 조건부’ 아이콘이 있는 모래주머니의 구입을 권고한다는 안전성서한을 발표했다.
대퇴동맥 부위에 시술을 한 환자가 지혈을 돕고자 다리부분에 병원 물리치료과에서 사용되는 자성성분이 포함된 모래주머니를 차고 MRI촬영을 실시하는 도중 모래주머니가 MRI 코일쪽으로 끌려가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용물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모래주머니를 MRI실내에 두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한 모든 MRI 관계자들에게 환자를 자성 물체로부터 차단하도록 교육을 시킬 것과, 환자들에게 자성 물체에 대해 점검하도록 MRI 촬영실내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를 해 놓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가 MRI실에 들어오기 전에 심장카테터 시술과 같이 모래주머니를 필요로 하는 시술을 하였는지 환자의 최근 의료기록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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