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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약제비 환수법 철회 촉구 성명

이창진
발행날짜: 2009-04-26 17:38:07

건강·진료권 훼손하는 악법…"통과시 규격진료 강행"

의협 대의원들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6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성명서를 통해 “전국 10만 의사를 대표해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을 극명히 드러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환수법안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라면서 “의사의 자율권과 진료권을 심대히 훼손하는 위헌 법률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특히 “법원에서조차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산업선진화에 역주행하는 과잉규제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비롯하여 통제위주의 한국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계는 정부의 심사지침에 따른 규격진료를 강행할 것을 천명한다”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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