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분쟁조정법안 확정…과실 입증책임 '분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20 12:35:37

심재철 의원, 내주 발의 "사법부 상식 따르는 게 최선"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이르면 내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의사와 환자가 적절히 책임을 분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국회 심재철 의원실(보건복지가족위·한나라당)에 따르면 금주말까지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 요청접수를 마감한 뒤 이르면 내주 초, 늦어도 이달 중으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은 일단 앞서 공개됐던 가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의료사고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와 의사가 분배하는 것으로 명시, 법원의 판례입장을 반영해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도록 한 것.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의 첨예한 공방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입증책임 분배가 최선…완전전환시 방어진료 등 부작용 우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실은 "임증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각도로 고민했고, 현재로서는 입증책임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의 특성상 기존의 민법에 따라 소비자가 모든 입증책임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전부 지울 경우 무분별한 소제기와 이로 인한 방어진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존 사법부 판결상식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큰 방향을 정했다는 얘기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명시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기존 사법부의 역할과 같다고 보면 된다"면서 "때문에 분쟁조정위에서 기존의 판례라던지 사법부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실은 조만간 입법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동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