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에 무방비 상태인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0일 "현재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약사법 상 대체조제 관련 규정에 대해 생동성 인정품목의 양적 확대가 아닌 생동성시험제도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조사 결과 2002년 8582건이던 대체조제 건수가 2007년 15만 6678건으로 5년 새 무려 1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제약과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 '대조약이 2개 이상인 경우 양 대조약 간의 대체조제' '대조약과 다른 대조약에서 파생된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 '양 대조약에서 각각 파생된 복제약간의 대체조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의협은 국회에 생동성시험제도의 문제점과 현행 대체조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시민소비자단체에 잘못된 대체조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힘써줄 것과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대조약이 두가지 이상 존재하는 상황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성분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동등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제형들이 있을 경우에 한하고 있다.
좌훈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와 국회는 현행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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