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존엄사,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09-05-21 16:50:56

세브란스 입장표명…보수적 기준도 공개

대법원 존엄사 판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박창일 의료원장.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과 관련 입장을 내어 "오늘 판결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존엄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박창일 의료원장이 대표로 발표한 입장을 통해 "세브란스는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과 보라매병원에서 행한 연명치료 중단을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가 기준이 되어 온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1심과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듣고자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근거한 사회 일각의 생명경시풍조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며, 고귀한 인간생명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진의 숭고한 정신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번 거둬진 생명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존엄사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세브란스병원은 앞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존엄사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기준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이 이날 내놓은 '존엄사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기준'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를 둔 보수적인 성격의 가이드라인 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소송의 빌미가 된 김 모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여부와 관련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협압도 안정적이며, 튜브영양공급에 거부감이 없는 등 명백한 사망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은 판결문 접수 후 가족과 병원 윤리위원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수 시행하겠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또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식물인간조차 보호자들의 존엄사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회단체나 개별병원 또는 개인이 존엄사에 대해 경쟁적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