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의료급여 진료비 임의비급여 행정소송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과징금 총액의 1/5를 감액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성모병원이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재판부는 21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출석한 가운데 성모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임의비급여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측 변호사는 전날 성모병원 의료급여 진료비 임의비급여사건을 맡은 행정3부가 양측을 중재할 당시 조정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을 소개했다.
복지부 측 변호사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중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가운데 사건 이후 기준이 개선된 게 있다”면서 “그 부분만큼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처분 감액은 과징금 총액을 기준으로 1/5 정도”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성모병원이 2006년 건강보험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다며 부당이득금 8억9300만원 환수, 44억6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환수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4배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성모병원 측 변호사는 “조정 당시 복지부와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성모병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양보가 가능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행정2부 재판부는 “쟁점이 압축되면 적절한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할 생각도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내놓은 안으로는 조정이 안될 것”이라고 밝혀 복지부의 조정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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