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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율 1.2% 불과…대책 시급"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1 14:14:13

전혜숙 의원, 한약재이력추적제 구축 법 개정 추진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들이 대부분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품질부적합한약재 회수폐기결과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실제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했던 6개 업체의 한약재에 대해 재시험한 결과 부적합한약재 총 12개 품목 92톤이 수입되었고, 이후 약사법에 따라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1.2%에 그쳤다.

결국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검사기관을 통해 수입된 많은 양의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 소비되었다는 것.

이와 관련 식약청은 "품질부적합 한약재의 회수율이 낮았던 이유는 수입 후 시간이 경과한 것도 있지만 한약재의 수입,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입출고 기록이 없는 등 이력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한약재이력추적을 통해 부적절한 한약재가 수입되더라도 이를 회수해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

그는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이력추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품질부적합 한약재로 인해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상존하고,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와 관련 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한약재이력추적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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