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U-헬스 서비스, 의사 유인동기 없으면 '쪽박'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3 06:48:42

의료계, 의료수가 현실화 등 법·제도 정비 주문

U-헬스서비스의 성공적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해서는 수가현실화 등 법·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U-헬스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 윤 교수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U-헬스케어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실험군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혈당관리 시스템(IBGMS)를 시행, 30개월간 추적관찰한 결과 당화혈색오의 유의미한 감소, 혈당 안정화 등의 효과를 보였다는 것.

윤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추계한 결과(당뇨병유병률 10% 기준) 연간 200~3000억달러, 한화로 1조원에 달하는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나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교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단 의료수가제도의 개선이 첫 과제. △U-헬스시장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 △의료진 및 U-헬스도입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절한 보상기준 △의료사고발생시 합리적인 책임평가제도 마련 등 의료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윤 교수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헬스시스템 자체를 신의료 기술로서 인정하고 U-헬스를 위한 상위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초진 대면진료 법제화-비급여 진료 보장 등 요구

의료계 또한 의사들의 참여가 U-헬스제도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헬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나,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진 대면진료 법제화 △비급여 진료 보장 등 몇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U-헬스로 원격 진료를 받는 경우 초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하도록 법령화가 필요하며, 복지 정책에 다른 원격진료를 제외한 일반환자의 원격진료는 비급여로 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원격진료가 보급화, 활성화되면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U-헬스 디바이스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고 장비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민건강안전을 위해 의약품 배송 및 전자처방전 발급업무 또한 전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이태훈 병원정보관리위원장(길병원 원장) 또한 이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현재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차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병원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성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서는 합당한 수가책정을 통해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익모델로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