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산정 및 청구방법 변경과 관련해 회원병원들을 상대로 긴급 의견 조회에 나섰다.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중 100원 미만은 제외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해당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이 제도가 병원계에 손실을 입힐 것을 걱정하는 눈치다.
협회는 "선택진료, 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차등 적용 등으로 10원이하 단수가 발생하는 병원은 외래 수납 때마다 본인부담금 중 100원미만을 절사할 경우 진료비 청구에 있어 본인부담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총진료비 기준으로 본인부담율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어 실제 청구액이 적게 산출되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병협은 이번 조사에서 ▲바뀌는 제도 시행 인지 여부 ▲진료비 수납 방법 ▲월 평균 외래 환자 수 등을 묻고, 제도 시행으로 인한 원무 및 수납, 청구의 문제 ▲환자 불편 및 불만 ▲전산 구현의 문제 ▲병원 손실의 문제 ▲병원회계자로 관리 문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손실규모를 파악, 복지부와 협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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