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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겨냥한 만성관리료 사후심사 연기 조짐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06 07:15:09

의협 "3년전 초과분 정산 불합리" 반발… 심평원 "시기 재검토"

개원가를 겨냥한 만성질환관리료 사후심사 시행이 연기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지난달 시행 예정이던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진료분의 사후관리가 의료계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수진자별 연계심사가 힘든 만성질환관리료 산정횟수를 2006년과 2007년 2년간 진료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시행해 연간 12회(월 2회 이내) 초과건에 대해 환수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심평원은 당초 5월중 사후관리 시행을 시작으로 전국 2만여곳 의원급의 만성질환관리료 청구분을 분석해 해당기관의 이의신청을 거쳐 연내 환수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과거 아무런 제재없이 급여비용이 지급된 사항에 대해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별도의 안내없이 초과건을 정산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사전 안내절차 또는 의료기관 유예기간 안내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심평원측에 전달했다.

이같은 반대가 제기되자 심평원으로서는 사후관리의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3년이 지난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냐고 지적하나 민법에는 법정유효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미 시행해야 하나 의협이 반대입장을 전달해 시행시기 등의 면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체 의원급 중 만성질환을 다루는 내과계열이 1만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만성질환관리료의 연간 소용비용은 400억원으로 산정기준 초과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나 내부회의를 통해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측은 “심평원에 관련 공문을 보낸 후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답변이 전달되는대로 만성질환관리료 사후관리의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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