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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기증 희망자 많아도…이식 이행률 6.6% 불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8 15:56:35

원희목 의원, 각막 이식 및 기증절차 현실화 법 개정 추진

각막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원 의원이 준비중인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

원 의원은 현행법상 각막의 적출과 이식절차 등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각막이식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실제 원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국내 각막이식 대기자는 3635명이었으나 실제 각막이식 건수는 480건에 불과했고, 2004년~2008년 5년간 사후에 장기를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은 41만983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한 사람이 3012명이었지만 실제로 각막을 기증한 사람은 사망자의 6.6%인 198명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각막 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수와 실제 각막기증자 사에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고 있어, 매우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

현행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전문의 2명 이상의 조사와 의료인,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하더라고 별도로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각막적출만을 위해 비상대기하고 있는 안과전문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막의 적출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등 각막기증자의 기증의사가 명백하더라도 실제 각막의 적출과 이식이 이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현행법상 각막은 장기로 분류괴고 있으나 심장, 후두 등 장기나 연골, 뼈 등 인체조직과는 달리 인공으로 만들수 없고,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에도 6시간 이내에 채취되고 안전성만 확보되면 누구에게나 이식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각막이식을 다른 장기와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서 규정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의견을 수렴, 법안을 최종적으로 정비한 뒤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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