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들이 의사 등 의료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의사를 고용하면 수가를 더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을 보면 요양시설에 의사가 근무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의사가 상시근무할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급여비용을 5%를 가산하는 것. 다만 입소자 100인당 1인 이상이며,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배치기준보다 많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가 가산된다. 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수가가 가산된다.
반면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물리치료사는 최대 20%, 간호사는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하도록 세분화했다.
이 같이 요양시설의 의료인 인력배치 기준이 신설되고, 강화됨에 따라 의료인들이 요양시설에 적극 개입하면 서비스 질도 자연스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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