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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로 통보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15 14:06:56

심평원 "요양기관 편리성 제고"

오는 7월부터 이의신청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 등을 EDI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들에 대한 EDI 통보방법을 개발,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이의신청결정서 등은 EDI를 통해서도 일부 내용이 통보되고 있으나 통보내역에 기각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요양기관에서 결정내역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결정서 전체내역을 EDI로 통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 대상기관은 EDI 진료비 청구기관이며, 우선 15일부터(정산차수 2009-06-22차 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7일부터(정산차수 2009-07-91차 부터) 정식 운영된다.

시범기간 동안은 현재 발송되고 있는 서면 결정통보서가 함께 발송되며, 정식통보 시점부터는 서면 통보서의 발송은 중지되고 EDI 통보서만 제공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이의신청결정서 등이 서면 일반우편물로 발송되어 우편물의 분실, 지연도착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결정내역 파악 및 심판청구 업무 처리가 지연 되는 등 애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요양기관의 편리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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