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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으면 '급여' 청구하면 '삭감' 실험대

안창욱
발행날짜: 2009-06-16 12:45:27

성모병원, 심평원에 해당 비용 청구 확실시…심사조정 주목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이 성모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의료급여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한 금액을 환급해 주라고 강제조정함에 따라 향후 병원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모병원은 일단 환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한 후 심평원에 청구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심평원이 병원의 청구분 전액을 급여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의료급여 대상 백혈병환자 107명이 성모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19억여원 임의비급여 진료비 반환 민사소송에 대한 2차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항목 가운데 급여 대상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것을 환급해 주라는 게 강제조정의 핵심이다.

환자가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에 대해 심평원이 이들 항목을 급여로 인정한 만큼 일단 환자에게 환급하고, 심평원에 다시 청구해 진료비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계는 성모병원이 심평원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100% 지급하겠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고, 심평원에 청구하면 아예 무시했다”면서 “그래서 아예 청구 자체를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의 진료비 민원부서가 급여로 인정하더라도 심사부서에서 사례별 심사를 통해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병원들이 이런 심평원의 이중적 잣대를 계속 지적하자 최근에는 상당부분 인정해 주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B병원 측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B병원 관계자는 “환자단체에서는 병원이 삭감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급여항목을 임의비급여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심평원에 청구해도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한 것 중 심평원이 급여로 인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이 청구하면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상당 부분 개선되긴 했지만 환자가 민원을 넣으면 급여로 인정하고, 병원이 청구하면 삭감하는 이중적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심평원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더라도 병원이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면 급여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일부 삭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의 강제조정이 확정되고, 성모병원이 실제 해당 비용을 청구할 때 심평원이 100% 급여로 인정해 줄지 병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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