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대의원회 "인신공격성 비방 윤리위 제소"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17 17:01:41

간선제 결의 합법성 재확인하며 비방 강력대응 뜻 밝혀

대의원회가 내부게시판에 집중된 간선제 관련 욕설과 비방 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 및 시도의장 일동은 17일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이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의협 내부게시판에 대의원 개개인과 대의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회원에 대해 의협 윤리위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단은 이날 “4월 26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의협회장 선출방법 정관개정에 이견을 가진 회원들이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과 서면질의,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회의 정족수와 일부 대의원 자격문제, 안건통과 절차 등 동의할 수 없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참기 어려운 욕설과 인신공격적 비방을 계속해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지난 13일 열린 전국 의장단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결정족수와 광주지역 부자격대의원, 의학회 법인 설립 그리고 회의록 공개 등 일부 회원들의 지적과 요구에 문제없음과 불가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의협 대의원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회 의결은 의장이나 지역 또는 직역 대표 몇 명의 대의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의견된 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안을 다시 제안하고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며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일부 회원들이 제기하는 소송과 관련, “양식있는 회원이라면 의협내부 문제를 외부로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절차에 따라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거 개정안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선의 세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직선제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 토론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의원들은 지역과 직역에서 의권투쟁에 앞장선 의료계의 지도자들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전하고 “더이상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비속한 욕설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비방으로 얼룩진 내시게시판에 우려감을 표했다.

의장단은 끝으로 “의협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판이 더이상 욕설과 개인적인 비방을 일삼는 소수의 나쁜 네티즌들의 난장판이 아닌 다양한 회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광장이 되도록 정화해 주력해 달라”면서 “다시는 회원들이 역겨움을 느껴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쳐다보기도 싫은 게시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