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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형의약품에도 '바코드' 표시 의무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18 15:31:10

심평원·유통물류진흥원, 18~19일 교육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15ml 및 15g 이하의 소형의약품에도 의약품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약 및 도매상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18~19일 양일간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서울소재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바코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형의약품 바코드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제약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

심평원은 이번 교육에서 소형의약품 바코드 적정 표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한편, 도매상을 대상으로 2012년 이후 지정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에 적용되는 로트번호(제조번호)·제조연월일 관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각 도매상의 자체 관리 프로그램의 변경 등 사전준비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물류진흥원은 실제 의약품 포장과 용기에 의약품 바코드 표시에 대한 2차원 바코드(GS1-Datamatrix) 심벌 생성과정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인쇄 시 주의할 사항 및 바코드 리더기로 인식된 심벌 인식정보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관련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바코드 표시는 유통 물류비용 감소와 환자의 안전관리를 통해 제조·수입사, 도매상, 요양기관, 국민 모두에게 편익을 향유하는 것"이라면서 제조·수입사들에 바코드를 100% 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내용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www.kpis.or.kr)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gs1kr.korcham.net)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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