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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감기약·두통약 편의점에서도 팔게 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9-06-24 11:53:14

일본 등 사례 들어 '저비용 국민건강시스템 구축' 주장

재계가 감기약, 두통약 등 비처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일반소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국내외 일반의약품 규제개선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비를 절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의료선진국들은 모두가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일반소매점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46년 만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주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전체 일반의약품의 95%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편의점 등 일반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의는 또 의약분업 이후 약국과 제약사의 처방전 위주 경영으로 약국이 병의원 근처에 몰려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번약국제' 약국 분포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상의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민의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서 "가급적 일반 유통물류망을 이용하는 판매제도로 재편해 저비용 국민건강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이미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월평균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1990년 0.78일에서 2007년 3.38일로 4.3배가 증가했다.

또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2006년 현재 25.8%로 OECD 평균 17.3%보다 크게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의 관계자는 "의료시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단가를 인하하고 일반국민인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국민건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증진하고 고비용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산학연,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일반약유통구조개선 연구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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