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저출산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발벗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아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던 보호휴가를 쌍태아 이상 출산시 추가로 부여하고, 불임치료휴가 및 입양휴가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모 동승시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도시철도 및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등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정부의 각종 저출산대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내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에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해 출산친화적, 가족친화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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