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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기준 사전상담예약 시스템 구축·운영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09 15:59:48

심평원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춤식 상담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약제급여기준과 관련, 제약사 편의제고를 위해 약제급여기준 사전상담예약 시스템을 도입,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신속한 정보제공 및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 제약사 등이 인터넷으로 약제급여기준과 관련한 상담일자와 상담내용을 미리 신청하면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춤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10일부터 약제급여기준 사전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약제급여기준 사전상담 예약 시스템은 다수고객의 집중된 상담요청으로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이를 이용할 경우 제약사가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제약사 등 고객들의 만족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향후에도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약제급여기준 건의·검토 의뢰시 내방 또는 우편 발송 등을 하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제급여기준 인터넷 접수 시스템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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