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세대원 가운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제한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을 하지 않도록 했다.
임동규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총 체납횟수가 6회에 이를 경우 현행 세대원 중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세대 전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향후 국민건강수준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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