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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병원 외국인환자 5%제한 규정 폐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15 06:48:38

복지부, 존속기간 1년 설정…산후조리원 층수제한도 없던일로

종합전문병원의 유치가능한 외국인환자를 허가병상의 5%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정부규제 155건 중 127건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해, 이중 17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부처에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

공정위는 먼저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가능 병상 수를 허가 병상 수의 5%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철회를 권고했다. 이 조항은 올해 상반기 개정돼 5월부터 시행중이다.

공정위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 한도(ceiling)를 사전에 정해 병원간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다"면서 "제한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규제존속기한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병상 수 한도를 초과하는 환자를 유치 환자가 아닌 자발적 환자로 위장하는 탈법 행위도 우려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해 규제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키로 했다.

산후조리원 신규개설 층수제한도 '없던일로'

신규 산후조리원을 3층 이상에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철회를 권고받았다. 현재 이 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공정위는 층수 제한은 산후조리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대안으로 안전기준 강화, 우수업소 공표제도 등을 강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개업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돼, 신규진입이 제한된다"면서 "기존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를 낮추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산후조리원의 층별 위치보다는 같은 건물에 입지한 음식점, 노래방, 고시원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개정안에서 산후조리원 층수제한 조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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