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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16 12:40:30

법제처, 장림새마을금고복지병원 설립 가능 판단

새마을금고 부속병원 개설여부를 두고 벌인 보건소와 새마을금고의 공방과 관련, 법제처가 새마을금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향후,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부산 사하구 보건소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장림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한의과 등 5개 진료과목으로 구성된 장림새마을금고복지병원을 완공했다.

병원 건립은 회원들을 위한 문화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추진한 사업.

하지만 보건소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불허 판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출자와 지분권 및 이익잉여금 배당제도 등 영리추구 규정을 들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정관상에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불허 판정에 대해 새마을금고측은 반발했고,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게 된 것이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신용사업외에도 문화복지 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새마을금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문화복지 후생사업이나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

법제처는 "영리추구와 관련된 규정은 새마을금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도입된 것"이라면서 "이런 규정들이 새마을금고의 비영리법인성을 부정할만큼 중대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사업을 새마을금고 회원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등 '새마을금고법'상의 규제는 여전히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보건소측은 "회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새마을금고법상의 규제 등에 대해 복지부에 추가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새마을금고 정관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측은 병원설립 불허방침에 따라 건물을 개인의사에게 임대해 병원을 운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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