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정형외과 배제한 요양병원 차등제 개정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17 17:43:06

의협, 복지부에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 개선 촉구

의료계가 정형외과 전문의를 배제한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배제한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 요양병원 입원료의 경우,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상근 의사 수 중 7개 과목(내과, 외과,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등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 대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질환의 전문가인 정형외과 전문의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임상현실과 동떨어진 급여기준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백경렬)도 전문화된 치료와 관리 등을 통해 근골격계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