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교과부, 경상대병원 임의비급여 환급처분 취소

안창욱
발행날짜: 2009-07-18 06:48:45

이의신청 수용, 25억 정당징수 인정…복지부와 정면 배치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상대병원의 진료비 임의비급여를 적발, 환자들에게 26억여원을 환급해 주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병원의 이의신청을 수용, 대부분의 진료비가 부당 징수가 아닌 정당 징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교과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는 17일 경상대병원이 지난해 11월 교과부 감사에서 환자들에게 진료비 26억여원을 부당하게 임의비급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교과부는 감사결과 경상대병원이 입원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된 진료비 총 20억원을 환자에게 별도 징수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교과부는 경상대병원이 의료법과 선택진료규칙을 위반하면서 직접 진료하지 않은 진료행위,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총 2억 3천여만원의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액 산정기준’에 따라 행위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로부터 3억 8천여만원을 징수한 것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경상대병원에 대해 환자로부터 부당징수한 26억여원을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리고, 전현직 병원장, 일부 교수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이 같은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의신청 결과 대부분 정상 징수로 인정 받았다”고 해명했다.

총 26억여원 환급 처분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에서 25억원에 해당하는 진료비 징수는 정상 징수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1억여원에 대해서만 최종적인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경상대병원의 설명이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교과부가 병원의 이의신청을 대체로 수용한 것은 현 건강보험 급여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의료기관이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상대병원과 유사한 형태의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 조치하고, 의학적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경상대병원은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면서 재료 구입비를 부당 징수했다는 혐의도 벗었다.

당초 교과부는 경상대병원이 일회용 초음파용 카테타 총 201개를 1억8천여만원에 구매해 개당 6.8회 사용한 후 3억 6천여만원을 부당징수했다며 전액 환불하라는 시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경상대병원의 이의신청을 전부 수용, 환급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일부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개당 3만~200만원하는 카테터를 수차례 재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고,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현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적발시 처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들어간 상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