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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중 안전장치로 '착오청구' 막는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24 11:59:46

심평원, 사전필터링-심사-사후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습.
연간 수백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의 착오청구를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시범사업 및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단순청구오류 사전차단 서비스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심평원의 청구오류시스템을 이용해 스스로 청구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체계.

과거에는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시스템을 통해 진료비청구 접수 후 2일 이내에만 내용 수정이 가능했지만, 사전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청구를 하기 전에도 요양기관이 원하는 때에 수시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올 하반기 동안 우선 4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미진사항을 보완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착오청구건(일일 투여횟수 착오 등)을 사전에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착오청구 사전필터링 시스템'도 동시에 추진한다.

심사자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이 전반적으로 착오청구 개연성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필터링하고 필터링된 명세서를 심사자가 정밀하게 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

심평원을 이를 통해 사전필터링과 심사,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3중 점검체계를 완성, 착오청구로 인한 요양기관들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는 한편 이의신청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해에만 단순청구오류가 870만건, 88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청구오류를 감소시키고 요양기관들의 정확한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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