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과 한의사를 병원과 의사로 잘못 표기한 방송에 대해 의료계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2일 "한국방송공사에서 지난 7일 방송에서 한의사와 의사를 혼용해 사용해 방송한 내용의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 7일 '그 병원에서 무슨일이' 방송에서 한의사의 한방병원에서 이뤄진 과잉진료와 지나친 약제비 청구 관련 화면을, '의사'와 '병원'으로 혼용 표기해 방송했다.
의협은 "방송화면에서 나온 원장은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이고 ‘병원’이라고 소개된 곳은 ‘한방병원’"이라면서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의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공정치 못한 방송"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법 제2조에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각각의 고유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그 직역과 고유영역이 법으로 구분되어 있다”며 “고유범위 밖의 의료행위는 당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로 귀결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를 구분하여 표기해 않고 혼용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의 적법한 요청과 문제제기가 시정 조치되지 않을 때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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