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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관개정안 승인 요청에 복지부 난색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20 15:10:08

정관변경 무효소송 영향…"소송 종료때까지 기다려라"

소송이 진행중인 의협 간선제 정관개정안 승인 요청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20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지난 14일 복지부에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정관개정안의 승인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의 정관개정안은 의협회장 선출방식을 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거인단은 의협의 대의원회와 회원 일정수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정관재정 승인요청서가 17일 접수됐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승인하면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또 다시 변경 승인해야 하므로 재판결과시까지 승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관개정 승인요청도 민원에 속하는 만큼 1주일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주 중 소송이 마무리된 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의협측에 회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거권찾기의사모임 등 의사 45명은 7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피고로 한 대의원총회 정관변경 결의 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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