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환자 진료기준 등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하고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1일 보건당국에서 시달되고 있는 확진검사급여기준, 항바이러스제제 인정기준, 무상지원 항바이러스제제 청구방법 등을 종합해 요양기관들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은 보건당국이 정한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등에 의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되며 이 때 확진검사법 세가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검사법 1종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대상 환자는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현재 입원 중인 환자나 △59개월 이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추정·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기타 신종인플루엔자 진단기준 의심사례 등 의사가 진단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
아울러 진료 중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희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실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입원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무상지원 타미플루 투약시, 조제료-의약품관리료 수가 급여로 인정
한편 항바이러스제제인 타미플루캅셀은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 급여로 인정된다.
특히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보유분을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 보건소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무상지원하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는 치료거점병원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캅셀을 원내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진료내역에 약제를 산정하는 대신 특정내역란에 별도기재하면 되고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수가만 투약일수만큼 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1)을 1일 1정씩 7일분을 무상지원으로 원내조제·투약했다면 약제를 기재하는 대신 특정내역란에 'MT998'을 적어넣고, 의약품관리료 등의 관련 수가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청구하는 식.
이 밖에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캅셀을 원외처방하고 약국에서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만 기재하면 되고, 약국에서는 타미플루 등 약제를 대신 특정내역란을 기재한 뒤 투약일수만큼 조제료만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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