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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장기처방 부작용, 병원 손해배상 결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25 06:48:08

소비자원 "처방시 간단한 문진도 안해…주의의무 소홀"

장기복용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별다른 조치없이 8년간 처방해 온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년간 경구용 스테로이드제제인 프레드니솔론을 처방받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을 이렇다.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1998년 3월 S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기관지천식으로 진단받은 뒤 2006년말까지 약 8년간 스테로이드제제(부신피질호르몬제)의 일종인 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그러던 중 K씨는 2002년 6월 K병원에서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이어 2006년 9월 울혈성 심부전 및 만성 신부전, 같은 해 10월 망막박리 및 백내장 진단을 받게 됐고, 이후 동 질병들이 프레드니솔론을 장기처방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병원측은 K씨의 천식치료를 위해 처음에는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으나, 환자가 사용상의 어려움과 천식 증상 악화를 호소해 간헐적으로 프레드니솔론을 처방해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수차례 흡입용 스테로이드 사용의 필요성을 교육했으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프레드니솔론 처방을 원해 증상 악화시에 사용하기로 한 후에 처방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소비자원은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8년간 처방한 것이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의사가 실시해야 할 진료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관련 내용들을 조사했다.

경구용 스테로이드 8년간 장기처방, 의사 주의의무 이행여부 쟁점

해당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천식 치료는 흡입치료 기타 약물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프레드니솔론을 사용하더라도 급성 악화가 조절되면 흡입용 스테로이드로 변경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측은 환자의 요구를 이유로 경구용 제제만 지속적으로 처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병원 의료진은 처방 초기에만 프레드니솔론의 처방을 K씨의 증상에 따라 조절했을 뿐 처방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신청인이 흡입용 제재를 불편해하고 경구용 제제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1일 2회분씩 총600일분 △필요시 복용 총 200정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다량의 약을 처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병원 의료진은 약 8년의 처방기간 동안 부작용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진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흡입용 스테로이드가 아닌 프레드니솔론을 처방했다고 하더라고 프레드니솔론은 천식이 급성으로 악화될 때 단기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의사가 약을 처방함에 있어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장기처방과 부작용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병원에 일정부분 책임을 물었다.

당시 전문위원들은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만성신부전, 울혈성 심부전, 백내장, 망막박리 등이 프레드니솔론을 장기간 복용한 후 발병됐다면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프레드니솔론의 장기투여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위원회에 제시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프레드니솔론을 8년간 복용한 점과 신청인의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면서 "천식과 같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을 장기간 처방할 경우에는 부작용 발생여부에 대한 문진과 시진 및 각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다만 K씨가 천식이라는 기왕증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치료가 일정부분 필요했었고 의사로부터 흡입용 제제로의 변경을 권유받았음에도 편리성을 이유로 경구용 제제를 요구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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