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신종플루 관련 처방 및 확진 검사비 청구를 제한하자 신종플루 고위험군이 많은 이들 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일 복지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요양병원, 정신병원, DRG 참여 병원 등은 입원환자에 대한 신종플루 관련 항바이러스제 처방이나 확진검사에 대한 급여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들 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와 포괄수가제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행위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수가에서 항바이러스제 처방료나 확진검사비를 충당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차치하더라도 신종플루 확진검사의 경우 검사비가 너무 높아 현재 수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종플루 확진검사 수가는 최소 4만360원에서 최대 13만2550원에 이르는데 이는 요양병원, 정신과 일당정액수가보다 높다.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는 최대 6만1140원,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최대 5만 1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이 신종플루 의심 입원환자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타미플루 처방과 확진검사 등을 통한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종플루 감염시 위험성이 가장 높은 노인 등 고위험군 환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감염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요양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환자들은 노인들인데다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서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확진검사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하지만, (급여기준 등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모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액수가나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모든 병원에 행위별 수가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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