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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년 지나면 행정처분 사유 소멸'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04 11:58:54

의료법 개정안 의원 입법…"법제처도 취지 공감"

의사협회 회관 출입구 모습.
의료계가 의료인의 행정처분 시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 입법추진에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4일 “현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기한제한을 두지 않아 의료인의 무분별한 중복처분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시효제도를 두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달 26일 병의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중복부과 법률 개선을 골자로 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제64조 1항(개설허가취소), 제65조 1항(면허취소와 재교부), 제66조 1항(자격정지) 등에는 행정처분 기간의 제한이 없어 상당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전의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다른 전문가 단체 관련 법령과 달리 의료법에만 시효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의료인의 안정화된 생활 보호와 오랜시간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돌리는 부당한 점을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행정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한다’로 추가조항(제68조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법제처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중복처벌 법률에 대한 개선을 밝힌 만큼 이를 발판삼아 행정처분 시효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향후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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